26일부터 시행…전자기기 충전 불가
[사진=대한항공] |
변경된 운영 정책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필수로 해야 한다.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충전·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단순 소지만 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탑승구 및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해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이성진 기자 lee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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