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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前일본총리 살해범 1심 무기징역 선고…구형량 그대로

동아일보 도쿄=황인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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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前일본총리 살해범 1심 무기징역 선고…구형량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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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
통일교 거액헌금에 불행해진 가정사 정상참작 안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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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살해범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일본 나라지방재판소는 21일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山上徹也)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피고인은 재판장이 형을 선고할 때 별다른 반응 없이 가만히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야마가미 데쓰야는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장에서 아베 전 총리를 수제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집까지 팔아 통일교에 총 1억 엔(약 9억4000만 원)을 헌금한 것을 알고 크게 반발했다. 당초 통일교 관계자를 살해하려다 접근이 어렵자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행사에 축전을 보낸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고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배경을 밝히면서,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또한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가 이번 형량에 있어 정상참작 요인이 될지가 관심이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자존심이 높은 성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장 과정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다수의 청중이 모인 상황에서 수제 총기가 사용된 위험성과 선거 기간에 전 총리가 살해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비참한 처지가 범행과 직결되어 있다. 장래를 잃은 사람이 절망의 끝에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종교 피해로 고통받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징역 20년 이하를 요청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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