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1·2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 보좌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ㅜ기소됐다. 특히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국무회의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설득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상계엄 실행을 보좌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 이후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을 폐기하라고 요청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고,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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