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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계속... 법원, 집행정지 재신청도 인용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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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계속... 법원, 집행정지 재신청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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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1심 판결 이후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곤돌라 공사는 중단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도시관리계획 결정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으로 기록 이관이 늦어지자 한국삭도공업 측이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2023년 6월 남산 곤돌라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게 발단이 됐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곤돌라 기둥을 설치할 땅의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며 공사를 시작했고,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2024년 10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작년 12월 19일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녹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한 게 위법이라며 한국삭도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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