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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자녀에게 하는 ‘이른 증여’ 늘어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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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자녀에게 하는 ‘이른 증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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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주요 요인
지난해 서울에서 집합 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인)을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 3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수증인이 40대를 앞지르고 최다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조선디자이랩 이연주

그래픽=조선디자이랩 이연주


18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 건물 수증인은 총 9765명으로 이 중 30대가 2489명(25.5%)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2022~2024년)간은 40대가 가장 많았지만 작년에는 30대가 40대를 앞질렀다. 30대 수증인은 2024년 1402명에서 2025년 2489명으로 1000명 넘게 늘었다. 연령대별로 30대에 이어 40대 2389명(24.5%), 50대 1734명(17.8%), 60대 1124명(11.5%), 20대 1113명(11.4%) 순으로 많았다.

30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른 증여’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세금 부담이 꼽힌다. ’10·15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올해 5월로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연장은 불투명하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서울 집값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부의 대물림’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과거에는 부모 세대가 끝까지 재산을 손에 쥐고 있다가 물려줬다면, 최근에는 자녀가 30대일 때 일찌감치 증여하는 트렌드”라며 “집값이 오르기 전에 증여해 증여세를 아낀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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