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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세제혜택 강화..공동명의 종부세 납부, 부부 중 아무나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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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세제혜택 강화..공동명의 종부세 납부, 부부 중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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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유턴기업, 국내투자 후 해외 축소 ‘3년내’→’4년내’로
위기지역에 ‘투자 5억원·고용 10명 이상’ 창업시 세제 감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국내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한 뒤 4년 이내 국외사업장을 축소해도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투자 5억원·고용 10명 이상이면 최대 7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대폭 늘어난다.

여수국가산단. /뉴스1

여수국가산단. /뉴스1


16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9일 입법 예고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했다.

◇유턴기업·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확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뒤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해야 부분 복귀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년 이내 축소를 완료하지 못하면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의 세액감면 추징 기준도 완화됐다. 수도권에 남겨둔 사무소의 본사업무 종사 인원 비율이 50%를 넘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했지만, 이 기준을 40%로 낮췄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을 당장 연구뿐 아니라 사업화 목적으로 잠시 사용하더라도, 기존처럼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한 뒤 3개 과세연도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연구에 사용한 시간이 전체의 절반(50%)에 못 미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과 이자까지 추징당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지분 무관 선택 가능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했고, 지분율이 같을 때만 선택이 허용됐다. 예를 들어 남편이 60%, 아내가 4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남편이 납세의무자가 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해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은 1만2500원에서 2만830원으로 66% 인상됐다. 자녀가 2명이면 2만9160원에서 4만5830원으로, 3명이면 5만4160원에서 7만916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종합투자계좌(IM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 구분이 명확해진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아 운용·관리·투자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 자산관리 계좌로, 예금처럼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대신 굴려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했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면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해 쌓인 체납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폐업 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이 연평균 15억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재산이 있더라도 그 가치의 140%를 넘는 체납액은 사실상 받아내기 어려운 돈으로 보고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은 월정액 급여 210만원에서 260만원 이하로, 총급여액은 3000만원에서 37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확정됐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빼준다.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봉 7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청년은 직전 연도 매출이 3억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적금에 3년 이상 가입하면,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이 5억 원을 넘으면, 팔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일하다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놀이방 같은 보육시설이나 하숙집처럼 숙식을 제공하는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된다. 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공제액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로 들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같은 경우가 해당되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안의 물건만 인정된다. 하이볼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깎아준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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