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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환대'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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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환대'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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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교 기자회견. 오요셉 기자

15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교 기자회견. 오요셉 기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던 이동환 목사가 출교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15일, 이동환 목사가 감리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인 안양지원은 출교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감리교 경기연회의 재판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인용 판결을 내렸고, 이에 감리교 측은 항소했다.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판결로 인해 이동환 목사는 본안소송에서도 출교의 부당함을 인정받았다"며 "혐오는 교리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축복은 죄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감리회는 누군가의 존재를 혐오할 것을 규칙으로 내세우고, 그에 저항하는 이들의 직업을 빼앗고, 신앙의 권리조차 박탈하며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는 이 행태가 오늘 사회로부터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성찰하라"고 말했다.

정명화 변호사는 "감리교의 출교 판결 자체에 심각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었다"며 "이동환 목사의 축복기도는 사회적 약자이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신의 은총을 기원하는 아주 본질적인 목회 행위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목사는 "가처분 인용으로 한시적이나마 감리교의 목사로 복직하여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출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에 마음 한 구석은 늘 짓눌려 있었다"며 "오늘 비로소 그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목사는 "법원은 사람을 배제하는 판단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어떠한 종교적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었다"며 "함께 울고 버티며 여기까지 동행해 준 공대위와 변호인단 동지들, 영광제일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매 순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감리교 교리장정 3조 8항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교단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했었다"며 "어떤 율법의 조문보다 귀한 것은 사랑 그 자체이며,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것은 교단의 권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직 2년의 징계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하, 서울고등법원은 기각을 결정했고 이동환 목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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