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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건보공단과 소송전 2심 승소 "법리·사실관계 충실한 판결 존중"

뉴시스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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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건보공단과 소송전 2심 승소 "법리·사실관계 충실한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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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업계 상대 533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담배업계 "재판부 판단 존중…법원 입장 재확인한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담배 매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1.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담배 매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1.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0-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이날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해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2014년 소송 제기 이후 12년, 2020년 1심 기각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KT&G 관계자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항소 기각 결정은 법리에 충실하며, 지난 수년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 등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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