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노약자 등 대상 진행
충남 청양 사업 신청률 ‘70%’ 넘어
전입·귀농 문의 급증에 인구 늘어
충남 청양 사업 신청률 ‘70%’ 넘어
전입·귀농 문의 급증에 인구 늘어
서예솔 충남 청양군 청남면사무소 직원이 지난 13일 이대남씨의 자택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충남 청양군 청남면 주민들이 13일 청남면사무소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접수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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