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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부당이익' 대법 판단에…피자헛 "판결 존중" 프랜차이즈협회 "산업 붕괴 우려"

아주경제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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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부당이익' 대법 판단에…피자헛 "판결 존중" 프랜차이즈협회 "산업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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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판결 존중·후속조치 착수…가맹점 정상 영업 유지"
프차협회 "차액가맹금 관행 흔들려"…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판결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판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한 부분”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에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소송 절차는 판결 확정으로 종료됐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역시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로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 역시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채권자 보호와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이번 판단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 비중이 높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 온 상거래 관행”이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래 행위”라고 짚었다.

협회는 또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중소 브랜드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과 134만 종사자들이 고용 축소와 경영 애로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는 업계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bhc,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김현아 기자 ha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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