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추진…보험 판매채널·자본 규제 손질

더팩트
원문보기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추진…보험 판매채널·자본 규제 손질

서울맑음 / -3.9 °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마련,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이용 증가와 보험료 인상 문제가 지속 제기된 만큼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한다. 다만 최저 20%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한다. 급여 입원 의료비는 중증 질환 비중과 의료 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행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치료는 본인부담 상한을 도입해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해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한다. 중증 비급여는 연간 5000만원, 비중증 비급여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본점 차원의 지점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을 규모별로 상향해 배상책임 능력을 강화한다. 과태료와 과징금 등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다른 대리점으로 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설계사 정보 공개 항목에는 계약유지율을 추가한다.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 항목으로, 그간 경영실태평가 지표로 활용해 왔다. 금융위는 K-ICS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위주의 자본 관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본자본 규제를 병행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