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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부 인증제도 67개 정비...23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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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부 인증제도 67개 정비...23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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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건 기자]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산업통상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검토대상 인증제도를 정비해 23개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검토대상 정부 인증제도 79개 중 67개(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이같은 내용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됐다.

정부는 전체 인증제도 246개를 대상으로 3주기(2025~2027년)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해 79개, 내년 84개, 2027년 83개를 순차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제품과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현재 일부 인증 제도는 유사·중복·불합리한 기준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검토대상은 1주기 186개에서 2주기 222개, 3주기 246개로 증가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 간 통합 1개,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은 2016년 도입됐으나 시장 미성숙으로 인증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폐지된다. 복지부의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누적 실적 67건에 그쳐 ISO45001 민간 인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의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은 직원 수와 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을 요건으로 해 전문적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허가제로 전환된다.

산림청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품질 성능 검사가 중복돼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통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37301 결과를 인정하고 소요기간 단축과 유효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은 같은 법을 근거로 한 '경영혁신형' 인증과 평가기준이 중복돼 상호인정 방안이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9월 열린 K-제조업 현장 방문에 반도체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9월 열린 K-제조업 현장 방문에 반도체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 대통령실]


기후부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기본모델 등록이 선행돼야 추가모델 등록이 가능한 구조였다.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부의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은 인증받은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상세정보 제공 방안이 마련된다.

'자동차·부품 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는 존속 의견이 제시됐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검토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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