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 주주 대상
iM금융은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다.
공고일 직전 영업일인 이달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다음달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된다. iM금융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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