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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尹 2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할 판사회의 시작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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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尹 2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할 판사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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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가 15일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장은 김대웅 법원장이다.

이번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 외환, 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이날 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은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전담재판부에 먼저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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