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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상반기 출시…"중증 보장 강화"

연합뉴스TV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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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상반기 출시…"중증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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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을 중증·필수 의료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합니다. 건강보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급여 입원 의료비는 중증 질환이 많은 점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과 같은 20% 본인부담률을 유지합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으로 운영됩니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합니다.

중증 비급여의 경우 연간 보상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에 3만 원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연간 1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과 통원 모두 50%로, 통원 시에는 5만 원이 적용됩니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규제도 강화합니다.

오는 2027년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새로운 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기본자본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손실흡수 능력이 높은 자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도 높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 이른바 GA 본점의 지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GA의 영업보증금은 상향 조정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계약 이관은 금지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는 계약유지율도 추가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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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