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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도 안 따뜻한 ‘구스다운’?…함량 속인 의류업체 17곳 무더기 제재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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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도 안 따뜻한 ‘구스다운’?…함량 속인 의류업체 17곳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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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섞고도 거위털 제품으로 광고
광고 수정·판매 중단·환불 조치 완료
“공정위-의류플랫폼 실무협의 채널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패딩 제품을 ‘구스다운(거위털)’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에 사용된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부당광고 세부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당광고 세부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홍보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준상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고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거위 털’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해당 기준에 미달한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 제이·독립문·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털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때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음에도, 어텐션로우·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슬램·티그린·티클라우드·제이씨물산·패션링크 등은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덕다운’ 또는 ‘다운’으로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혐의로 적발됐고, 우양통상·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은 코트 판매 과정에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조사 전후로 문제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으며, 구매자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