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달러보험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당국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달러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 보험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 1977건에서 2024년 4만 594건으로 뛰었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9만 5421건으로 집계돼 전년의 2배가 넘는다.
환율 상승 기대감→달러 보험 판매 급증
환율 변동 따라 보험료 증가 또는 보험금 감소 '피해'
환율 변동 따라 보험료 증가 또는 보험금 감소 '피해'
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당국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달러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 보험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 1977건에서 2024년 4만 594건으로 뛰었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9만 5421건으로 집계돼 전년의 2배가 넘는다.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험료가 500달러일 때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원화로 계산한 보험료가 월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지급받는 보험금이 10만달러일 경우도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내려가면, 실제 수령액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2천만원 줄어든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시장금리(채권금리)가 하락하면 보험금과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천달러인 만기 10년 상품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3.8%였지만 5년 뒤 1%로 하락한다면, 만기 때 보험금은 14만 6169달러에서 14만 1546달러로 3.16%(4623달러) 감소한다.
여기에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 상품으로 계약해지 이외에는 환율 변동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고, 중도해지 때는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달러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위험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되는 구조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은 특히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과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한 보험사의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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