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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등록면허세 1억 9,018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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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등록면허세 1억 9,018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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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선 기자] (영광=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영광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1억 9,018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 계좌의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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