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제공 |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무효확인·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신청을 승인했다. 승인은 박상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완섭 당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용인 지역 거주자 등 15명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승인 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먼저 국토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 10기가와트(GW) 중 외부 수급분 7GW에 대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승인의 내용과 관련해 산단 내 3GW 규모의 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수소혼소(LNG나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나 보일러에 수소를 함께 섞어서 연소시키는 것) 계획에 필요한 그린수소량이 국가 공급 목표치를 초과해 실현 불가능하고,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역시 부당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곧바로 승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상지역 설정이나 주민 의견청취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처분 후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재통보하는 방식 역시 법령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수소 혼소와 7GW 전력 공급방안 관련 평가서 내용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장관의 재량이 남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성·효율성 예측에 기술적 한계가 있는 점을 전제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 및 탄소중립기본법령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대책에 합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이 협의했다면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고려의무는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거주민들 뿐 아니라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인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한 절차적 참여권과 정보접근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가 확정했다.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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