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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3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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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3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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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친모를 살해한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첫 공판에서 A씨(30대)는 변호인을 통해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 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쫒아와 잔소리를 해 범행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앞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자고 있던 그의 모친(60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숨지더라도 되살려 줄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정신병력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예정됐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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