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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더욱 방점 찍는 李정부…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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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더욱 방점 찍는 李정부…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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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바꾸고 감독 사업장 3배로
정부가 73년 만에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도 2027년 14만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당과 정부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을 늘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라는 단어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인 만큼 사 측인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면서 ‘노동’으로 고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고용노동부 약칭 역시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정원을 3131명에서 지난해 4131명으로 늘린 데 그치지 않고 올해 51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5만여 개 수준의 감독 대상 사업장을 올해 9만개, 2027년 14만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압수수색·출석요구 등도 가능하다.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장에선 “근로감독관들의 노동법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근로감독관 중 60% 이상은 경력이 5년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는 1224건이었지만, 정작 검찰 송치까지 마친 건수는 268건(약 22%)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1차 관문’도 넘지 못할 정도로 수사 보완이 필요했던 셈이다.

또 “국내에 근로감독관 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4000명대로 늘어나기 전에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도와 현장 점검하는 안전 대행 기관, 보건 대행 기관 종사자가 수천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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