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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1월 급여도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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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1월 급여도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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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예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점포 7곳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급여 분할 지급에 이어 1월 급여 지급도 늦어지게 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상황이 악화하자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적자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가 거래 조건 완화 등을 전제로 이를 보류했다.

그러나 납품 지연, 중단으로 자금 상황이 나빠졌다며 지난해 12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의 영업 중단을 연이어 결정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별도의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직원 급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 혁신안에 대한 노조의 동의 등 관련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 1월 급여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운영자금(DIP)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급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도 직원 급여를 급여일인 19일에 일부만 주고 나흘 뒤인 24일에 나머지를 지급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회사는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 중단을 강행하며 사실상 '홈플러스 해체'에 나서고 있다"며 "청산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국장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향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MBK가 DIP 대출에 대한 보증만 섰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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