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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승계절차 살핀다

뉴스웨이 이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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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승계절차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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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금융감독원은 이달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8개 금융지주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BNK ▲iM ▲JB 등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의 내규·조직 등 형식적 외관보다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기반인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후 은행권 지배구조가 외형적·제도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최근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실제로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달 5일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CEO 선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요원하다"며 "유능한 후계자들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현상은 금융권 전체의 인적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다.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임기 규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원장은 "사외이사들이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법 등에 보면 금융지주에 대한 제재권한이 극히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관련 지적사례로 하나금융과 BNK금융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인 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 회장인 함영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점이 지적됐다. 당초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 개최일인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이 가능했으나 2024년 12월 규범을 개정하며 2028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BNK금융은 지난해 빈대인 회장의 연임 과정에서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겉으로는 15일이었으나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5일에 불과해 내부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BSM(Board Skill Matrix,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평가 실효성이 부족한 사례도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하여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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