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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도 숙박도 안 되는 ‘애물단지’ 생숙... 규제 완화로 빛 보나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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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도 숙박도 안 되는 ‘애물단지’ 생숙... 규제 완화로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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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오피스텔로도 숙박 시설로도 쓰기 어려워 쓰임새를 찾기 어려웠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정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어 최근 개인이 숙박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생숙을 1객실 단위로 숙박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생숙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가 급증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게 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내도록 바뀌면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

특히 생숙에 거주할 목적으로 1, 2실을 분양받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생숙은 30실 이상 소유하거나 위탁 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만 숙박 시설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거도 숙박도 어려워지면서 용도 미신고 생숙이 2024년 기준 전국 생숙 11만7700실 중 5만1900실(44%)까지 늘어났다. 그러자 정부는 2024년 10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복도 폭, 주차장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줬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생숙을 30실 미만 갖고 있는 사람도 플랫폼 등을 통해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몇 년간 용도를 찾지 못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던 생숙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호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당장 새 호텔이나 모텔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숙박업이 허용되면 관광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입지에 따라 규제 완화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오피스텔 전환의 경우 여전히 외부 주차장을 연계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오피스텔 전환이 어려운 경우 관광지 인근 생숙은 숙박 시설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여러 플랫폼에서 중복 예약되는 오버부킹이나 운영자와 소비자 간 분쟁 등 예상되는 문제에도 대응 방법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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