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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수기 렌탈계약서에 '해지비용 발생' 기재하도록 개선"

뉴시스 이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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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수기 렌탈계약서에 '해지비용 발생' 기재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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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끝나도 철거비 등 발생…고지 드러나도록 변화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뒤에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뒤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64건(77.1%)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19건(22.9%) 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치로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뒤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뒤 해지하는 때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 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1곳에 그쳤다.

4개사는 계약기간 안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뒤 해지 비용 발생에 관한 안내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10개사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90.4%(1495건)를 차지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무사용기간 종료 뒤 해지 비용 발생 관련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사에 해지비용 고지를 권고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치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뒤 철거비 등 해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은 탓에 소비자의 오인 등이 빚어져 불만도 끊이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기업 자율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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