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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직구 시 관세청 누리집에 미리 주소를 등록해놓지 않으면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통관 시 배송지 우편번호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해외 직구 시 관세청이 통관번호와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유자가 관세청에 입력한 주소 우편번호와 배송지의 우편번호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 이용자들은 배송대행지나 오픈마켓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 물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주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담당 관세사나 특송업체의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해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받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직구 이용자가 집 주소, 직장 등 여러 곳의 주소를 이용할 수 있게 20개까지 주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21일 이후 통관번호를 신규로 발급받았거나 번호 변경 등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올해부터 통관번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적용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달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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