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로 정산받는 영세 개인사업자까지 금리혜택 '포용'
국민은행 사업자 전용상품 가입 확대 방안/그래픽=이지혜 |
KB국민은행이 사업자 전용 금융상품의 가입 가능 범위를 '개인'으로 넓혀 영세 개인사업자 포섭에 나섰다. 사업자 계좌 없이 개인 통장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개인 명의로 국민은행의 사업자 전용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12일부터 'KB사장님 파킹통장'과 'KB사장님+적금'의 가입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개인·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그동안 사업자 계좌 관리가 어렵거나 필요성이 떨어져서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정산 대금을 받아온 사업자들도 사업자 특화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KB사장님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최고 연 2.5% 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사업자 파킹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일반 개인 파킹통장보다 우대금리 적용 금액이 크다. 매출 정산 실적이 있으면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KB사장님+적금 또한 정산 실적이 있다면 최고 연 6%의 높은 금리를 주는 사업자 특화 적금이다.
사업자 전용 상품을 개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넓힌 사례는 은행권에서 처음이다. 원래라면 사업자 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은행에서 가입 시 최초 1회(비대면 방식 가능) 사업자 증명만 하면 된다. 이후에는 배달 플랫폼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발생한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더라도 사업자 특화상품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들의 영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같은 개정을 추진했다. 배달 플랫폼과 간편결제 중심으로 매출 구조가 재편되면서 은행마다 사업자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기보다 손쉽게 개인 계좌로 정산과 비용 처리를 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기존 구조였다면 상품 가입이 불가능해 혜택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였으나 이를 해소하는 상생의 취지도 있다.
국민은행은 상품 개정과 함께 해당 상품들의 가입·관리 채널도 함께 손질했다. 사업자 전용 앱(애플리케이션) 'KB스타기업뱅킹' 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이 이용하는 'KB스타뱅킹'과 모바일 웹(KB기업모바일브랜치)으로 확대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은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파킹통장 가입 대상이 넓어지면서 국민은행의 수신 자금 유입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 정산 이후 파킹통장에서 세금·결제 전까지 대기하는 자금이나 적금 가입으로 이어지는 자금이 은행에 더 머무를 가능성이 커져서다. 최근 증권사 등으로 은행권 수신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금은 '단비'가 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업자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 통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장님들도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환경과 고객 특성을 고려한 포용금융 상품을 통해 사장님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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