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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해의 책임은?⋯500억 진실공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뉴스24 전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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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해의 책임은?⋯500억 진실공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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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흡연 소송 항소심 15일 선고⋯1심 판결 뒤집힐지 관심
12년 법적 공방 결론 임박⋯"폐암 원인" vs "자유의지의 문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폐암으로 가는 길".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값에 표기된 경고문구입니다.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막상 암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4년엔 국내 시장 점유율 1~3위 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배회사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송가액은 533억원.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환자 중 흡연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편평세포폐암·소세포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급여 진료비 액수입니다.

1심 재판부는 6년 넘게 진행된 공방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흡연 외 요인으로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고, 공단은 흡연의 직접 피해자(환자)가 아니므로 손배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나,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오는 15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약 5년 동안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등 22건의 추가 증거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개인의 흡연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고도의 기술로 설계된 중독이라는 공단의 지적을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또 담배가 기호품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공단이 추가로 내놓은 연구 결과의 신빙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흡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흡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국가별로 판결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이나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1998년 담배 회사들이 46개 주정부에 흡연 예방 사업 등을 위해 25년에 걸쳐 260조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해 약 33조원의 배상 합의가 확정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나오는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담배 규제 정책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단과 담배회사 측 모두 패소 시 무조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하급심의 법령 적용이나 해석이 올바른지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볼지, 아니면 관련 산업에 일정한 책임을 물릴 수 있을지, 이번 판결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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