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둬야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두지 않은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식품위생법' 제96조(벌칙)에서는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42>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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