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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8주룰' 적용?…"위자료 15만→30만원 상향부터 해야"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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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8주룰' 적용?…"위자료 15만→30만원 상향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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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경상환자 합의금 폐지·8주 치료 도입
제도 시행 후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 확대 우려
보험업계 “위자료 상향 등 실질 보장이 해법”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의 무분별한 장기치료를 막기 위해 현재 약 15만원(14등급 기준)인 위자료를 3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던 ‘향후치료비(합의금)’가 금지될 예정이지만, 제도 변화로 인해 치료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경향으로 인해 과잉 진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막기 위해 위자료 상향 등 실질적인 보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막기 위해 위자료 상향 등 실질적인 보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현재 약 15만원 수준인 경상환자 위자료를 30만원 수준으로 두 배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실질 보상을 높여야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위자료는 자동차보험금 치료비(50만원) 구성 항목 중 하나로,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추가 치료나 통원 등을 이유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보다 목적이 명확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업계의 이러한 주장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향후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상당수 경상환자가 이를 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향후치료비 삭제로 치료 기간을 채우려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는 이른바 ‘8주룰’ 도입도 포함됐다. 적정성 점검 기준이 현행 4주에서 8주로 늘어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치료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사회적 통념이 작동해 오히려 장기 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향후치료비는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상해등급 14등급인 경상환자가 통원 치료 1회를 받고 총 5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위자료가 15만원, 휴업손해가 약 11만원(1일), 교통비가 8000원(1회) 정도다. 이들을 제외한 금액 대부분이 향후치료비에 해당한다. 휴업손해는 하루 평균 임금 13만 1381원의 85%를 적용해 계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치료비 제한과 8주룰 시행 이후 민원 증가와 병원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일부 위자료를 상향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과잉 진료를 막는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치료권 박탈’ 주장에 대해서는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애초에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에 해당한다”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등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것이 다수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