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디지털자산 제도에 발행인가제·준비자산운용·상환청구권 명시 [2026 경제성장전략]

헤럴드경제 유동현,경예은
원문보기

디지털자산 제도에 발행인가제·준비자산운용·상환청구권 명시 [2026 경제성장전략]

속보
김여정 "분명한건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 침범…반드시 설명있어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
50억원 기준으로 혁신 기업 참여 유도
발행잔액 100% 이상 은행 등서 관리
상환청구권은 제척 기간 설정만 남아
123rf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경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을 올해 경제 성장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발행인가제·준비자산 운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한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이 담겼다. 당국은 혁신 기회를 창출하면서 이용자 보호 및 통화·외한 영향을 감안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발행인가제, 준비자산 운용, 상환청구권 보장 등을 담을 거라 설명했다.

발행인가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에 따르면 발행인은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은자로 명시됐다. 혁신 기업 참여 유인을 위해 ‘5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느냐가 관건인데 50억 자본금 요건으로 가면 영세한 발행업자에게는 인가를 안 내주는식”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우후죽순 많은 발행자가 들어오는 시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경험치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하기 힘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제도 공백으로 산업이 발전 못하는 경우 있어서 자본금 50억원은 향후 낮춰지거나 규제 샌드박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기본법에는 준비자산 운용 기준도 담긴다. 준비자산은 국채·예금 등 고유동성 자산에 운용하고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가 여당 TF에 제시한 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에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예금 또는 증권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보유자에 대해 발행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황 교수는 “발행액 100% 이상 유지로 확정되면, 법에 명시된 금융기관에 예치해두기 때문에 대부분(관리기관은) 은행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발행 규모 이슈도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나 통합 정책에 대한 문제로 인해 결국 두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자산 범위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 범위는 아직 명시된 건 없다”며 “법정화폐로 100% 준비자산을 만들어 두고, 기존 통화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예금 쪽에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상환청구권 역시 보장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지급·결제 수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법제화 시 제척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는 추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제척기간을 ▷3일 ▷5일 ▷10일 수준에서 결정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이 교수는 “플랫폼 정산 시기에 따라 사업 경쟁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상환청구권이)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제에 초점을 둘 경우 시장의 무브먼트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