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의 훠궈 전문점에서 10대 남성이 테이블에 올라가 훠궈에 소변을 봤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웨이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국 상하이의 한 유명 훠궈 전문점에서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10대 청소년과 그의 부모가 5억원 가까이를 배상한 데 이어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다.
8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른바 ‘소변 테러’ 사건 당사자인 탕모(17) 군과 그의 부모가 작성한 사과 성명이 이날 런민법원보 3면에 실렸다.
탕군은 사과문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하이디라오(훠궈 체인)를 운영하는 외식 기업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와 학교, 공안, 법원, 그리고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질책과 교육을 받았고 큰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모 역시 “보호자로서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 교육을 더욱 강화해 예의 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사과했다.
매체는 이들이 공개 사과했고, 식당 측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상하이의 훠궈 전문점인 하이디라오 한 매장에서 발생했다. 탕군은 친구와 함께 이 매장에서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는 돌발 행동을 했다. 해당 장면을 친구가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하이디라오는 즉각 사과 성명을 내고,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전량 폐기·교체한 뒤 매장 전체를 소독했다. 아울러 문제를 일으킨 두 10대와 부모를 상대로 공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지정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총 220만 위안(약 4억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에는 식기 폐기 및 세척·소독 비용 약 13만 위안, 영업 손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 200만 위안, 소송 비용 약 7만 위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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