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경. 선원노련 제공.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차기 위원장 선거일을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선거인대회(위원장 선거) 개최 금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가맹노조 대의원 선거인단 88명(대의원)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현 위원장인 박성용 위원장에게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선거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성용 위원장은 앞서 법원 조정에서 '1월 8일 선거'를 전제로 합의해 놓고 스스로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법원을 이용해 선거를 막았다"며 "이는 선원 노동계 전체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선거인단은 지난 한 달간의 경과를 짚으며 이번 사태가 박성용 위원장의 연속된 약속 파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은 "지난해 12월 18일 박 위원장과 연맹 측은 법원 조정에서 선거인대회의 공정한 진행을 전제로 조정조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 측은 불과 4일 만에 선관위원 해임을 추진하며 조정 취지를 파기했다"며 "이후 선거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하고 선관위원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하며 현 선관위 업무방해 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박 위원장은 또다시 '소집권자 자격'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선거 전날인 오늘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대회가 무산됐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은 당시 채권자 박성용과 채권자 연맹 모두 8일 선거인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주장했기에 이를 조정조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며 "법원도 8일 선거인대회 개최를 전제로 조정조서에 반영된 사정 자체는 분명하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명백한 불법이 증명됐다. 연맹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문을 배포한 것을 두고 선거인단은 "소집권은 본인에게 있으면서 소집은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결국 선거를 무산시킨 장본인이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개인의 선거 판세의 유불리만 따진 채 법원 뒤에 숨어 시간을 끌며 스스로 소집 의무를 방기한 결과 결국 외부 개입 없이는 선거조차 치를 수 없게 됐다"며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박 위원장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인단은 "80년에 가까운 선원노련의 역사에서 이처럼 무책임하게 임기 종료 시까지 선거인대회 실시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한 위원장은 없었다"며 "모든 현장 조합원들은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길은 법원이 결정문에서 명시한 노조법 제18조(소집권자 지명) 절차뿐"이라며 "우리 손으로 직접 선거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인단은 "우리 가맹노조 선거인단은 현장 조합원들을 대표해 선원 노동계의 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박 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선원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