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선위 의결…오는 14일 금융위서 확정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향후 토큰증권(STO) 법제화 후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에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사실상 결정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컨소시엄) 등 2곳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파전으로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를 통과한 예비인가 안건은 오는 14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곳까지 내주기로 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며, 금융위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