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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 차익”…증선위, SBS 전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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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미공개 정보로 8억 차익”…증선위, SBS 전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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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봉 두드리는 권대영 증선위원장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봉 두드리는 권대영 증선위원장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


금융당국이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8억 3000만원의 이익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였던 A씨는 회사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2024년 10~12월 SBS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가족 명의로도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전직 이사 B씨와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씨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허위 공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금융투자 거래 제한 등 제재도 병과될 수 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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