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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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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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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 케이씨텍(28182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케이씨텍은 2026년 1월 7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1월 5일에 했으나 이를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 유형에 해당됐다.

예고일자는 2026년 1월 7일이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지정 예고가 이뤄졌다. 케이씨텍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2026년 1월 1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026년 1월 7일 16시 10분 기준, 케이씨텍의 주가는 4만4250원으로 전일 대비 1200원 하락해 -2.64%를 기록했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케이씨텍은 2024년 12월 개별 기준으로 자산 총계 5491억원, 부채 총계 673억원, 자본 총계 48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854억원, 영업이익은 498억원, 당기순이익은 527억원이다.


케이씨텍은 2017년 12월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회사명 (주)케이씨텍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26.01.05)의 지연공시('26.01.07) 4. 예고일자 2026-01-07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1.16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6-01-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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