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대표 이기대·임정욱)는 6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공동 주관했으며, 최근 AI 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가 AI 기본법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한 논의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현장의 경험이 제도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AI 산업은 글로벌 경쟁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규제 설계 시 신속성과 실효성,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정비 과정에 반영돼 AI 기본법이 신뢰와 혁신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스타트업은 기술 실험과 시장 확산의 최전선에 있지만, 규제 대응 자원이 부족하다”며, “합리적 제도와 명확한 기준, 준수 비용을 낮추는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영향 AI 지정, 생성형 AI 표시 의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 주요 시행령 조항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개별 조항들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산업계에 선의의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가 비정형 콘텐츠에서는 기술적·사용자 경험상 어려움이 있고, 고영향 AI 지정 기준이 사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시스템 연산량 기반 안전성 평가나 학습 데이터 제출 요구 등 현실적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최우석 과기정통부 과장은 “AI 기본법은 국민 안전과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제도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며 유예·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상용 교수는 일부 조항의 체계 불일치와 고성능 AI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며, 현행 법안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자료와 영상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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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희 kti@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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