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해수부, 다음달 4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원문보기

해수부, 다음달 4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

서울맑음 / -3.9 °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 설치된 해양수산부 표지석. /뉴스1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 설치된 해양수산부 표지석. /뉴스1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해, 13개 사업장이 56명 선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이 밀린 임금은 5억2600만원에 달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을 받기 어려울 경우, 해당 선원이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