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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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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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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코인 발행사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게만 일단 허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공공 성격의 인프라로 간주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등 소유분산 지배구조로 개편하는 쪽으로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을 세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쟁점 조율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최근 제시했다. 이 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관련 쟁점과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제시돼 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 요건의 경우 은행이 지분을 과반(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핀테크기업 등 기술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갖는 것도 인정하고, 그 후 기술기업의 참여를 더 높이는 방향이다. 다만 개별 은행이 단독 설립하기보다는 여러 은행이 모여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증권사·가상자산거래소·카드사·핀테크 등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은행권은 전망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혁신 기업의 참여 유인 등을 감안해 50억원 이상으로 정하되, 향후 시행령에서 시장 상황, 컨포시엄 구성 동향 등을 고려해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 인가, 총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등은 금융당국·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소유분산 기준(15~20%)을 도입해, 소유가 분산된 지배구조로 개편을 꾀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준용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은행·증권·보험 등 일반 금융사에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기자본 추가확충, 전업주의 등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1100만명이 이용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데도 아직 소수 창업자·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투명성 및 사회적 신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이 발생할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10%)을 도입하고, 일반 금융사에 준해 전산 안전성 기준(자체 보안성 심의, 당국의 정보보안 실태평가, 자체 취약점 분석 의무화)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정 간담회 등을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최종 조율한 뒤,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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