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행 앞두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고영향 AI 지정·생성형 AI 표시 의무 등 쟁점 논의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6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가 "AI 기본법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현재 시행령안은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영향 AI 지정, 생성형 AI 표시 의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 개별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고영향 AI 지정에 대해서는 "판단이 기술 유형이 아닌 사용 맥락과 영향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의무 부과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여부를 모호하게 남긴 채 사후 조사나 조치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에 대해서도 "결과물이 생성형인지 아닌지를 사용자에게 언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다"며 "음성·이미지·영상과 같은 비정형 콘텐츠의 경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괄적이고 경직된 표시 의무가 아니라 위험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이용자, 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AI 기본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표준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위축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AI 생성물 표시의무와 관련해 제작 과정의 AI 기여도를 정의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가시적 워터마크는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C2PA 등 글로벌 스탠다드의 비가시적 메타 서명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외부 API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연산량을 측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AI 시스템은 다양한 모델과 모듈로 구성된 구조이기 때문에 연산량 산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안전성 기준은 AI 시스템이 아닌 모델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기술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장은 "AI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산업인 만큼 초기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충분한 소통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AI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변화의 속도 또한 빠른 만큼 새로운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는 신속성뿐 아니라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정비 과정에 반영되어 AI 기본법이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아닌 신뢰와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 김문선(english@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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