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가족 자산 공개 제외 탓
지난 5일 공개된 일본 참의원(상원) 의원의 재산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20명의 자산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 125명 가운데 16%가 재산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청렴한 정치 문화라기보다는 재산 공개 제도의 허점에 따른 ‘착시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재산 공개는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최고 자산가는 5억8850만엔(약 54억4000만원)을 신고한 자민당의 후루카와 도시하루 의원이었다. 전체 의원의 자산 평균은 3082만엔(약 2억8500만원)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하시모토 세이코(자민당) 의원, 렌호(입헌민주당) 의원 등 ‘0엔’으로 신고한 20명의 정치인이었다. 하시모토(6선)와 렌호(5선)는 모두 내각특명대신을 지낸 중량급 여성 정치인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자산 제로’를 신고한 정치인을 칭송하는 일은 없다. 적어도 일부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보통예금이나 가족 명의의 자산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 공개 제도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번 재산 공개는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최고 자산가는 5억8850만엔(약 54억4000만원)을 신고한 자민당의 후루카와 도시하루 의원이었다. 전체 의원의 자산 평균은 3082만엔(약 2억8500만원)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하시모토 세이코(자민당) 의원, 렌호(입헌민주당) 의원 등 ‘0엔’으로 신고한 20명의 정치인이었다. 하시모토(6선)와 렌호(5선)는 모두 내각특명대신을 지낸 중량급 여성 정치인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자산 제로’를 신고한 정치인을 칭송하는 일은 없다. 적어도 일부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보통예금이나 가족 명의의 자산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 공개 제도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참의원 의원들은 당선 직후인 ‘2025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자산을 공개했다. 공개 범위는 토지와 건물, 예금·저축,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돼 얼핏 현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점투성이다. 통상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모두 포함하지만 일본의 ‘국회의원 자산 공개법’에선 주식을 제외한다. 저축은 포함되지만 보통·당좌예금은 빠져 있으며, 남에게 빌려준 돈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 등 가족 명의 자산도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도 첨부할 필요가 없고, 허위로 기재한다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일본 공직자윤리법은 국장급 이상 관료의 재산 공개 항목에 국회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보통예금, 주식, 배우자 명의 자산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료가 정책을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경우에도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취지에 맞게 재산 공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