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뉴스1 |
한국거래소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투자 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장감시 규정을 개정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까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를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해당 요건은 2023년 일명 ‘라덕연 사태’ 이후 도입된 것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최근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치에 해당하며,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거래소는 기존 1년간 개별종목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할 경우였던 지정 요건을 앞으로는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로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재지정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유예 기간은 30영업일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는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에 해당해 시행일과 동시에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세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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