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울철 빈발 보험 분쟁 사례 소개
건물 구조상 하자인 경우 ‘임대인 책임’ 간주
임차인이 가입한 생활보험으로 보상 안 될 수도
자가인 경우 급배수누출손해보험 따로 있어
건물 구조상 하자인 경우 ‘임대인 책임’ 간주
임차인이 가입한 생활보험으로 보상 안 될 수도
자가인 경우 급배수누출손해보험 따로 있어
일러스트 |생성형AI ‘나노바나나’ |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누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제공 |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 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을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을 수리한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나더라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동식 입간판의 파손 등을 보상받으려면 미리 ‘보험목적물’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