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국무위원들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사전 국무회의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갔을 때,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까’라고 강하게 따졌다고 증언했다. 또 최 전 부총리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YES)맨이니까 노(NO)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계엄 이튿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당시 한 전 총리가 조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본다.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저를 돌아보더니 ‘외교부 장관의 말에 어폐가 있다’며 반박성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무슨 어폐냐’고 반박했고, ‘요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심의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이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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