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망 후 충격으로 연이은 남편 사망 예상
'존엄사법' 허용하고 있는 워싱턴 주
한국, 2025년 2월 조사 국민 82% 존엄사 원해
'존엄사법' 허용하고 있는 워싱턴 주
한국, 2025년 2월 조사 국민 82% 존엄사 원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국 워싱턴주에서 90대 노부부가 함께 생을 마감했다. 말기 심장질환을 앓던 아내가 ‘의료적 존엄사’를 신청하자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든 남편이 함께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딸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했다.
영국 매체 미러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코린 그레고리 샤프(61)는 2021년 8월 13일, 부모 에바(92)와 드루스 뉴먼(95)의 조력 죽음을 도왔다. 워싱턴주는 존엄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초 에바는2018년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을 받고도 수술을 거부했다.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지막 소원인 '동반 죽음'을 직접 도와야 했던 한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노부모와 딸 코린(하단) (사진=코린 SNS) |
영국 매체 미러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코린 그레고리 샤프(61)는 2021년 8월 13일, 부모 에바(92)와 드루스 뉴먼(95)의 조력 죽음을 도왔다. 워싱턴주는 존엄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초 에바는2018년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을 받고도 수술을 거부했다.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생활을 이어오던 에바는 낙상 사고를 계기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이게 됐다. 이때 남편 드루스는 “아내가 먼저 가면 나는 세상을 살아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드루스는 뇌졸중을 앓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에바의 사망 후 드루스도 추가 발작으로 사망 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의료진은 두 사람의 존엄사를 승인했다.
이들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을 생일이나 명절은 피하기로 하고 8월 13일 금요일로 선택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딸 코린과 보냈다.
마침 내 그 날,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다. 상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부부는 약을 마신 뒤 와인으로 마지막 건배를 나눴다. 그들은 곧 잠들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코린은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며 “결국 두 사람은 두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말했다.
코린은 부모의 사연을 공개하며 “죽음에 대해 말해야 한다”라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끝내줄 수 없다는 게 모순 아닌가. 떠날 때가 왔다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를 비롯해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의료적 존엄사가 합법이다.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과 의학적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는 아직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최근 국회에서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25년 2월)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