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생보사, 10월 출시 가능한 상품 준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연 지급형 도입 후 월 지급형 순차 적용
납입금액의 100% 이상 수령할 수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도 55세로 확대된다.
유동화를 신청할 때는 납입한 금액의 100% 이상을 설정,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연(年) 지급 연금형 상품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가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연 지급형 도입 후 월 지급형 순차 적용
납입금액의 100% 이상 수령할 수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도 55세로 확대된다.
유동화를 신청할 때는 납입한 금액의 100% 이상을 설정,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연(年) 지급 연금형 상품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가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인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10월부터 상품 출시…대상 연령 55세로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오는 10월부터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교보생명·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 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다. 소득과 재산요건 등은 없다. 대상 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혹은 납입기간 10년 이상)돼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공백 대응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가능 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대비 계약대상은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月)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은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 시 용이한 선택을 위해 보험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들은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알릴 예정이다.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는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한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접수를 받는다.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납입금액 100% 이상 수령 가능…서비스형 상품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지급금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했다. 유동화 지급 총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유동화 조건(유동화 비율 등)은 설정이 불가능하다.
유동화 세부 사례를 보면 3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인 상품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보험료 8만7000원을 납입했다면 총 납입액은 2088만원이다.
이 계약자가 20년 70% 유동화를 선택,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면 납입한 보험료의 157%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남는 구조다. 월 평균 14만원, 연 평균으로는 164만원을 받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
같은 조건으로 65세에 수령을 시작하면 연금 수령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209%를, 75세부터 받는다면 257%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험계약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연금형이 아닌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가 제휴업종과 업체를 선정해 시행할 수 있다.
서비스형 상품으로는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통합 서비스형)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상품(요양시설 특화형), 주요 질병(암·뇌출혈·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건강관리 특화형)하는 상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보험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