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체육회가 경북 상주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대한체육회는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경북 상주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피해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하며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체육회는 이 사건을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 시 추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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