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8월 12일 오전 9시 41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과징금 신설, 공공 입찰 제한, 대출 제한 등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금전적 타격’을 줄 수 있는 3종 세트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 수백억~수천억 때리는 공정위처럼… 과징금 신설 검토
정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들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가령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대한 경고성 제재이고,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과징금 신설, 공공 입찰 제한, 대출 제한 등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금전적 타격’을 줄 수 있는 3종 세트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 수백억~수천억 때리는 공정위처럼… 과징금 신설 검토
정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들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가령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대한 경고성 제재이고,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과징금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로 수백억~수천억원, 많게는 조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대표적이다. 최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반면 현행 산안법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징금 신설 또는 과태료 일괄 상향 등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어떤 행위에 이런 과징금을 부과할지, 또 금액은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공공입찰 제한·영업 정지 발동도 쉬워진다… “매출 감소·비용 부담"
산재 발생 시 ‘공공입찰 제한’과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될 방침이다. 현행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은 조달청과 관계 기관장에게 이런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동시에’를 제외하는 등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입찰 제한과 영업정지 모두 기업 매출 감소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공공 발주를 통해 수주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 산재 발생 기업엔 신용평가 불리하게 해 대출·보증 제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출을 조이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은행은 현재 기업 신용평가를 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환경·사회·투명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 ESG 점수를 깎아 대출·보증 등에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다. 일반 은행권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서도 중대재해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면서,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확실하게 제도화하라”고 했다.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직후인 지난 9일에도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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