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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 제외한 2차 소비쿠폰지급기준 내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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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 제외한 2차 소비쿠폰지급기준 내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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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씩 지급…고액자산가 선정 관건
-건보 납부기간 변수…컷오프 기준 마련 계획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마련 기준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등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때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당시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낸다.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당시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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