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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UFC 선수? 프로복서? 맥그리거 법적 지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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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제9대 라이트급(-70kg) 및 제2대 페더급(-66kg)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의 프로복싱 데뷔전은 단순히 돈만 노린 것이 아니었다. 종합격투기 세계최대단체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적인 명분도 얻게 됐다.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는 20일(현지시간) 마크웨인 멀린(40·공화당) 미국 하원의원이 “맥그리거의 팀으로부터 ‘그가 워싱턴의 캐피틀 힐로 갈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다”라고 말했음을 보도했다. ‘캐피틀 힐’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말한다.

멀린 의원은 3전 전승의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이다. 2000년 복싱을 대상으로 제정된 ‘알리 법’을 MMA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매일경제

UFC 맥그리거가 챔피언 벨트와 함께 메이웨더와의 프로권투 데뷔전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선수를 미국 네바다주에서 ‘알리법’의 보호를 받는 복서로 봐야 할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AFPBBNews=News1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맥그리거의 미국 신분이 ‘프로권투선수’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프로복싱 데뷔전이 ‘알리법’의 보호 대상이었는지 또한 UFC로 복귀한다면 자격이 유지/박탈되는지 등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무하마드 알리 권투개혁법’은 복서의 권리 보호와 함께 주 정부가 권투를 규제하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미국 주 체육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복싱 선수는 ‘강압적인 계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UFC 선수는 대회사 허락 없이는 다른 투기 종목의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맥그리거가 복싱 역대 최강자 플로이드 메이웨더(40·미국)를 상대로 프로권투 데뷔전을 치를 때도 UFC는 데이나 화이트(48) 회장이 프로모터 자격으로 관여했다.

그러나 만약 개최지 라스베이거스가 속한 미국 네바다주 정부가 맥그리거의 메이웨더전 당시 법적 신분을 ‘프로복서’로 정의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UFC의 독점계약은 ‘알리법’이 금지하는 ‘억압적인 약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웨인 멀린 하원의원은 “맥그리거가 미국 의회가 ‘알리법’ 적용대상을 종합격투기로 확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웨더전 협상 진행 과정부터 대전료 정산까지 UFC가 독점계약을 근거로 일반적인 프로복싱 프로모션과 어떻게 다른 행동을 했는지를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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